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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공개

  • 입력 2023.09.20 16:5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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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9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3년 8월 13일 이전부터) 강서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300인 이상 500인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재산·병역·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최종학력 증명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탁금의 경우,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은 500만원을,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은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9월 27일까지는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인 9월 28일부터 선거일전일인 10월 10일까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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