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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육아휴직 장려금 드려요”…최대 240만 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게 60만 원 지급, 최대 120만 원 지급 가능

  • 입력 2023.08.29 16:17
  • 기자명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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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연속 6개월 이상 지속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 등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휴직 시 60만 원을 추가 지급해 1인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휴직 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받게 된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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