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도 기자 / 하남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학교주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올해 1월 1일에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가중처벌 제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4항)’에 의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학교주변에 사전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중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