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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붕괴’ 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교권 바로 세울 특단 대책 시급성을

  • 입력 2023.07.23 14:4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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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6학년생을 엄벌해 달라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학생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 이라면서 오히려 교사를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학생 폭력과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는 우리 교단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가 이 정도이니 중·고교에서 교사 폭행과 교권 침해 실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최근 5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에 이른다.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자녀 교육에 극성인 부모들이 툭하면 교실을 찾아가 담임 교사를 윽박지르고 법적 대응을 운운한다. 이러니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을 기피 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금껏 교권 추락 경고음이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교육 당국이 땜질식으로 대응해 온 건 아닌지 의문이다. 교사가 교단에 서기를 두려워한다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교육 당국은 폭력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교권(敎權 )붕괴의 참담한 실상이 또 드러나는 등 사회가 혼란스럽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는 교무실로 찾아온 어느 학부모의 “교사 자격이 없다.” 는 등 비난에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교육현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학생 간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는 말을 듣고 수시로 연락을 받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동료 교사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과 별도로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는 제도적으로는 ‘교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교원지위법에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시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침해 관련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19~2021 년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이 무려 6,128 건 중 교육청이 형사 고발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이 형사고발에 부담을 가진다면,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처리 방안이라도 규정해야 할 것인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야 뒷북치는 소리가 난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연락하는 문제도 교육 당국이 매뉴얼을 만들어 학기 초 학부모들에게 금지사항을 엄격히 공지하고, 어길 경우의 후속 조치도 명확히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메뉴얼 조차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보도된 교육부 통계로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얻어맞은 교사가 최근 5년간 1.133 명이 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초등생 가해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피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당하는 일까지 빈발한다고 한다. 교총에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한다. 교권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교사 훈육권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교육적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식도 그 일부일 수 있다는 여론도 우세하다.

한편으로 민감한 교육현장을 감안 할 때 핵심에서 벗어난 설익은 정책 추진에 대한 경계심도 가져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 하겠다.” 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 두발 규제 등 금지, 차별금지 등을 담은 것인데, 이번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에 대한 과한 적용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규제하면 될 일이다. 근본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추진 또한, 사전에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교권 붕괴를 막는 것이 학생 인권을 해치고 아동학대를 늘리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피해 교사가 학생에게 맞은 상황은 옮기기조차 민망하다. 지난 3 월에도 폭행당했던 교사는 상담수업 참석을 설득하며 “또 때리면 고소한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후 돌아온 것은 욕설, 얼굴과 몸을 향한 주먹질, 메다꽂은 뒤 퍼붓는 발길질 등이었다고 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조차 피해 발생 20일이 지나서 개최됐다고 한다. 교육지원청도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 교사들이 사법 당국에 제출하려고 모은 ‘엄벌 탄원서’ 가 지난 19일 기준 1800장에 이른 배경이라고 한다. 교육청은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해 교권보호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만드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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