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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논란에 고양시장 '문제없다'라지만 법적 '불가'도…혼란 지속

  • 입력 2023.07.20 15:0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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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결정에 반대하는 덕양구 주민들의 제6차 궐기대회가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각, 고양시의회에서는 조현숙 부의장과 임홍열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시청사 백석동 이전의 법적, 행정적 위법을 지적하며 신청사 원안(주교동 부지 신축) 추진을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 시정 질의에 나선 ▲ 조현숙 부의장은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돼 있다” 며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돼야 하고 ▲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고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설계로 설계돼야하며 ▲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듯이 요건에 부합돼야 한다.” 면서 백석동 건물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며 “신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주교동)을 2종 주거지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 가치가 폭등해 고양시 자산이 최소 3배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에는 산하기관이 입주하면서 고양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의 관련 업체를 유치해 집적해 놓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임홍열 의원은 “정부에서는 이동환 시장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사의 뜬금없는 이전’ 같은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행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했는데,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법률 저촉으로 인해)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청사 이전 관련 모든 행정행위는 직권남용에, (시청사 이전)관련 예산의 집행은 업무상 배임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답변에 나선 ▲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최종 건립비용이 4,0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라면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이 당초 4,454억 원에서 6,298억 원으로 42% 증가한 상황을 예로 들었으며, 이어 “건물 규모면에서 기존 신청사(지상 45,425㎡)와 백석 업무빌딩(지상 44,403㎡)이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 백석동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설계돼 건립이 거의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청사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조현숙 부의장이 지적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요건과 관련, 이 시장은 “향후 백석동 청사 주변 보안구역 설정,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백석동 청사 이전 계획이 행정기본법(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절절차법(행정계획)상 위배라는 임홍열 의원의 지적에는 유사 판례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2014.3.25.)을 사례로 들어 “청사 유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임홍열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이 당초보다 6천억~7천억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3조5천억 원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산절감 논리로 시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한다는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남용, 행정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대한 기본적 검토가 필요함에도 (시청사 이전에 대한)법률적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며 “더구나 2021년에 제정됐기에 행정기본법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창원지방법원 1심 판례(2014년 3월)를 찾아서 ‘백석동 청사 이전 법률적으로 가능(고양시 3월 15일 보도자료 배포)’하다고 여론을 호도했는데, 이런 ‘고양시 보도자료’야 말로 전형적인 ‘찌라시’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원당지역 공동화 대책으로 이동환 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및 현 청사의 제2청사 활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백석동 청사에는 시청 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현 원당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켜 약 650명이 근무하게 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사 주변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기존 신청사 GB해제부지는 백석동 이전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 이후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제안 및 유도해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원당역세권에 조성중인 성사혁신신지구의 업무공간과 공영주차장 확대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벤처허브 ‘창조혁신캠퍼스’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2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 심상정 국회의원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마치 실체가 있어서 중앙부처(국토부)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고양시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던데 다 거짓말”이라며 “이동환 시장이 원희룡 장관을 만나 도시계획혁신방안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했다고 고양시에서 홍보했지만 (국토부)부서에 알아보니 장관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면서 “도시계획혁신방안은 아직 법 개정도 안 됐으며 빨라도 내년에야 신청받기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먼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2개 핵심 축 중 하나로 ‘창조혁신캠퍼스’로 조성하겠다는 성사혁신지구(총 사업비 2,813억 원, 연면적 99,836㎡규모로 현재 공사 진척률 27%)의 경우 시는 성사혁신지구 내 주거시설 대신 업무시설로 대체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계획변경)수용이 어렵다면 사업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업주체인 국토부와 HUG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에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는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산업·행정·생활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통합 심의·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21년 6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국의 4개 국가시범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착수(21년 11월)해 현재 공사 중이다.이와 관련 고양시의회는 시의회 협의도 없이 일방적 사업계획변경 추진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손해비용이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시범사업 선정으로 인해 현재 공사 중인 원당공영주차장 부지(자연녹지지역)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줬기에 사업 취소시 매몰비용과 함께 자연녹지지역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당 시청사 주변
원당 시청사 주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인 ‘창조R&D캠퍼스’는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의 2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민관복합개발 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는 민선8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쉽지 않으며 더구나 민선8기 내 뜻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이다.

한 예로 지난 2006년 ‘고양 브로맥스(Goyang Broadcasting and Multimedia Complex)’라는 명칭으로 고양시 자족성 제고를 위해 방송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연계해 덕은지구에 ‘미디어밸리’ 조성(2012년 완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LH)은 2010년 5월 덕은동 일대 116만641㎡가 지구 지정(이 중 53만1,000㎡의 부지에 방송통신 관련 시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됐으나 사업성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지구 지정 2년 뒤에는 64만600㎡에 4천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축소됨에 따라 덕은미디어밸리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됐다. 이외에도 시에서 내놓은 정책 및 대안이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 고양시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제정, ▲ 신청사입지선정, ▲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된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공사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지난해 고양시장선거에 당선된 이동환 시장이 갑작스럽게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선언했기에 고양시민 모두 의아했고, 특히 원당을 포함한 덕양구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6차 궐기대회에 나선 ‘시청 원안(덕양)건립 추진연합회’는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및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함에 이동환 시장의 민선8기가 무척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홍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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