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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불법 재정 비위는 어디까지인가

/ A대학교 전 산학협력단의 불투명·불법 재정 운영 실태 /

  • 입력 2023.06.07 15:1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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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은 연구수탁, 특성화사업, 누리사업,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대학의 부족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A대학교 역시 대학의 재정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아래 A대학교의 산단은 2018년 이후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A대학 본부는 산단의 회계(2018-2019)에서 의혹을 발견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비위사실이 드러나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회에 전 산단장의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2021.9.16.). 경찰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산단의 한국어학당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송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2021년 A대학교의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학생모집 관련 교직원들의 업무수당 부당 수급

전 산단장 B교수는 2018.2월부터 2019.4월까지 외국인 학생 모집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78,700,000원을 본인 전결 하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실비’와 ‘보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거액이고 총장의 승인없이 본인의 서명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교육부 공문 ‘사학감사담당관-1196호(2018.3.8.)’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에 없는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수당을 본인 스스로 결제하고 수령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출신 근로학생에 지급돼야 할 장학금 25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내용이 부실한 ‘전달확인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전 산단장 B교수는 2장의 법인카드를 보유하며 총 25,745,533원(2017.12~ 2020년 9월)을 결제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곧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비관용차 주유,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유흥주점, 호텔사우나, 피트니스클럽에서의 결제, 제3자에 대한 법인카드 대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단 회계처리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교육부 공문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사례통보’(사학감사담당관-885호, 2013.11.20.)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전 산단장 B교수는 이러한 규정 및 지침을 위배하고 지극히 개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산단장은 A대학교 소속 정년트랙 호봉제 교수로서 학교로부터 상당한 급여 및 보직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보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3. 해외출장비 부당 수급

전 산단장 B교수는 2017.3월부터 2019.10월까지 외국인학생 모집 명목의 해외출장비로 총 13회에 걸쳐 43,699,795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산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용내역을 증빙할 영수증과 출장복명서도 전무하고, 출장신청서도 미비합니다. 또한 출장 국가중에는 외국인 학생모집과 무관해 보이는 국가(미국, 일본, 인도 등)가 포함돼 있습니다.

2019년 이사회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C회계사는 <재정점검 보고서>를 통해 해외출장비를 관련 서류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과 출장일수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의 출입국 날짜와 불일치해 추가로 지급된 것을 지적했으며, 향후에는 출장 자료를 바탕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교원복무규정’ 제15조에 “모든 출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전 산단장 B교수는 총장의 승인은 고사하고 출장비에 대한 근거, 정산자료가 없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급한 것입니다. 이는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학교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4. 비(非)교직원에게 근거없는 수당 지급

전 산단장은 비(非)교직원 D에게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 외국인학생모집 명목으로 2천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외국인학생 모집 위탁과 같은 용역의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약서나 관련된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금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A대학교 산단 정관에 따르면 예산 지출항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산단 수입 기여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교직원 및 학생에 한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은 결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D가 외국인 학생 모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용역 대금 형식으로 지급돼야 하며 수당 형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단은 법적으로 한국어학당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수입과 지출과 같은 재정 거래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A대학교 산단의 어학당 운영(2018~2019)과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 산단장 B교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학교 일을 하다보면 이 정도의 재정적 비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학교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덮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적 기여가 크더라도 온갖 불법·위법적인 행위를 한 비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측과의 서로 다른 이해가 A대학교의 내홍의 시작이자 더욱 깊게 만든 원인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 3년간 교수와 직원, 이사, 동문, 학생들을 갈라지게 하고 지루하게 학교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며,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는 교수가 당당하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자이기도 한 총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대라 하더라도, 투명하고 정의로운 한국사회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대학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기에 오늘도 정의의 깃발이 휘날릴 캠퍼스를 기대합니다.

(기고문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채은하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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