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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에 관대한 경찰, 이제 전에 무너진 공권력 되돌아보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3.05.21 15:5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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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지대로 만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술판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늦은 감은 있지만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노동자 대회의 불법 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시키고, 도로 점거에 단호히 대응하며, 노숙 집회도 규제책을 찾겠다고 덧 붙였다. 그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지만 ‘특별함’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 경찰의 이런 선언에 우리는 매우 익숙하다. 몇 년째 숱하게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일 뿐더러, 그럴 때마다 결과가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돼 오고 있다. 거대 노조가 불법 집회를 버젓이 강행하고, 현장의 경찰은 방관하듯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원성이 커지면 경찰 수뇌부가 단호한 수사와 처벌을 말하는데, 곧 흐지부지돼서 얼마 안 가 다시 불법 집회가 벌어지곤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안이다. 경찰이 과거 불법 폭력 시위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유사한 집회 신고를 하면 금지·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 놓았다. 야간 집회 기준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을 무단 점거하고 1박2일 노숙과 술판을 벌였던 민폐 집회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흐지부지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 고 했는데 뒷북 대응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다시 말해 믿지를 않는다는 애기다, 지난 집회에도 건설노조는 경찰이 6차례나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당연했는데도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서울 도심 교통은 사실상 마비됐다. 노조원들이 노숙한 자리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술병 등 쓰레기가 쌓였고 심한 악취까지 풍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노상 방뇨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소음 관련 신고도 80여 건 접수됐다고 했다. 그만큼 시민 불편이 컸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적은 인원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했으니 한심할 뿐이다. 이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위 진압 장비를 못 쓰게 하는 등 경찰의 손발을 묶어둔 탓이 크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 등을 기소, 벌금형을 선고 받게 했다. 또 쌍용차 불법 점거, 제주 강정 마을 시위 등과 관련해 시위대는 사면하고 이를 막은 경찰만 징계와 처벌을 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지켜만 봤다는 얘기도 황당하고. 물대포 등 시위 진압 장비도 모두 폐기됐다고 한다. 경찰의 보신주의와 집회·시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태도 등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불법 시위 전력자에게 집회를 허가하지 말고, 허가된 시간이나 장소를 어길 경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음주나 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라도 통고해야 한다. 더 이상 말로만 공권력 회복을 내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공권력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 경찰이 법치에 따라 공권력을 사용했다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음주·노숙 집회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집회의 자유는 소중하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을 밥 먹듯 어기는 이들은 이 자유의 가치를 도리어 훼손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는 시민의 삶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며, 집회의 자유는 특히 그렇다. 이를 보장하고 수호하려면 법이 정한 경계를 경찰이 확고히 지켜야 한다. 세종대로가 난장판이 된 이틀간 경찰은 그러지 못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공권력 회복을 내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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