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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어떤 신호에 진행?

서울 노원 경찰서 교통과 경위 이건양

  • 입력 2023.04.18 15:0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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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춥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바깥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다.

나들이 가는 길 또는 나들이 후 집으로 오는길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비보호 죄회전” 신호 위반으로 신고 또는 현장 단속된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정보를 드리고자 기고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차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 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로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니. 직진 신호(신호등 초록색) 시 상황을 보고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 신호(신호등 초록색)시에만 가능하니, “비보호 좌회전“을 기다릴 때(적색 :신호등 적색) 뒤차 운전자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더라도 절대 적색(신호등 적색)정지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출발 전 안전띠 착용 확인 후 출발, 운행 중 안전거리 유지 및 조급하게 운전하지 않기 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노원 경찰서 교통과 경위 이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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