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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관련, 구청장의 지위 이용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 입력 2023.04.10 14:36
  • 기자명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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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공무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 B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신고자의 제보와 조사 협조가 없었다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한 위법행위를 밝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포상금 지급 결정의 이유를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근절을 위해서는 소속기관 구성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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