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원도, 여성가족부‘여성친화도시’정부포상 수여 및 협약식

강원도 태백시 대통령상 수상 쾌거! 속초시 신규도시 지정

  • 입력 2023.03.19 16:28
  • 기자명 백윤섭·심준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 및 협약식 행사(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강원도 태백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태백시는 그 동안 남성 광부 위주의 석탄 산업에서 소외된 여성광부의 노동과 삶을 재조명해 여성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20. 5.) 및 조직개편(2021. 1.)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대상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현관문‧창문 보조 잠금장치) 지원 사업 추진과 여성광부의 삶과 노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광부와 광부”를 제작하고 토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따라서 2022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이행점검 결과에서 A군(100점 이상)에 해당돼 우수 지자체 후보 9개 중 최고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아울러 속초시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선정돼, 강원여성친화도시는 7개 시군(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이 해당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는 1.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원도 이경희 복지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정 전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내실 있게 구현하고 현재 7개 시군에서 도내 전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윤섭·심준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