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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한표, 실속있게 행사하자

  • 입력 2023.02.07 16:11
  • 기자명 김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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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3월8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2015년, 2019년에 이어서 세번째 실시되는 전국 동시선거로 이번선거에서 당선되는 조합장은 임기가 4년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거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며 허용범위가 선거운동에 제한되는것이 공직선거와 다르게 규정되고있다.

공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를 허용해 선거운동의 본체를 열어두고있다.

반면에 조합장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어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후보자의 지인이나, 후견인이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문자메세지를 조합원에게 보내거나, 후보자의 부친이 유선을 통해 아들의 지지를호소한 행위 등이 재판을 통해 위법한 행위라는 판시된 상황도 있다. 또한,  선거운동의 방법에도 여러 차이가 나타나고있다.

선거용 현수막게시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선거운동(해당조합의 홈페이지 사용은 제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는 허용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모두 선거인 모두를 상대로 금품, 물품제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것은 동일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이뤄져야할 선거투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의 투표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행위운동 을 제한시켜 공정한 선거를 보장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금품, 금전 등 그밖의 재산상 이득을 이유로 수수하는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에서 50배 이하에 상당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고 제보자의경우 포상금(최대3억원)을 지급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한표는 각 개인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중요한 한표다.

양주시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 된 농협. 산림조합.축협. 서울우유 등10개 조합장 선거 가 선거인명부를 2월21일까지 접수 마감한다.

3원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고 일부조합 조합원 의 경우 선거일전에 실시되는 순회투표로 권리행사 할수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어느후보자가 조합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할수 있는 조합장으로 더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있는 적임자인지 심사숙고해 실속있는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한표를 행사해야한다.

/김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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