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의회,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수정가결

기본요금 4천800원 ‘택시회사 경영정상화, 교통편의 증진’

  • 입력 2023.01.30 15:38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의회 제284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지난 27일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건설국 소관 ‘인천광역시 택시운임· 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시켰다.

인천 택시요금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약 17~20% 정도 인상됐으며, 2019년 3월 9일 요금 조정 이후에는 4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다. 이번 조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기본요금 1천 원이 인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영향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택시 운임·요율 산정용역에 착수해 택시운송원가 분석,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단거리 승차 거부 해소, 심야택시의 원활한 공급 대책 등을 반영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18.7%인상)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인천의 택시요금을 기본요금(1.6㎞)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 135m당 100원, 시간 33초당 100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야간할증 시간은 '오전 12시~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야간할증'은 '오후 11시~오전 2시'에 한해 40%로 높아졌다. 

현재 인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 3천800원에 거리 135m당 100원, 시간 33초당 100원이다. 인천 경계를 넘어 부천이나 김포로 가는 경우에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은 30%, 심야 시간(오전 12시~4시)에 붙는 '야간할증'은 20%다.

이날 건교위 김종배(국힘, 미추홀구4) 의원은 “심야시간을 22시부터 04시까지 조정했는데, 22시부터 심야로 조정한 것에 대해 너무 빠른 시간대가 아닌지, 서울시와 인천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 11시부터 05시까지 조정하는 안은 어떤지” 물었다.

이에 조성표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와 인천시는 동일한 생활권으로 보고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야시간대 택시기사 참여가 저조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승차난 완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승환(더민주당, 계양1) 의원은 “현행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공차로 돌아오게 돼 승차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해소방안으로 택시업계에서는 현 30%에서 40%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며 “또 인천시 면허대수가 14,353대인데 적정 수준인지, 카드수수료 지원액으로 감차를 한다면 택시업계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조 국장은 “택시를 준대중교통의 관점에서 보면 비싼요금으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반감이 우려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결과 현재 수준에서 1,716대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차 문제는 업계의 호응이 필요한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순학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