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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가금농장·축산관계시설 소독, 출입통제 등 철저한 방역규정 준수 당부

  • 입력 2022.12.28 16:23
  • 기자명 백윤섭·심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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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2월 27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원주시 산란계 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생농장 및 반경 10㎞내 전 가금농가 411호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도는 발생 즉시 도내 전 가금농가에 대한 24시간 일시이동중지와 해당농장 사육 가금 6만 7천 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농장내 계란(31만개) 및 사료 등 오염물을 즉시 매몰·처리했다.

또한 발생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가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전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역학조사, 방역점검 등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비록,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대가 해제됐으나, 과거와 최근의 발생 동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인 발생이 예상되므로 매일 소독, 외부 사람·차량 통제 등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해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백윤섭·심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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