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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미래 모빌리티 분야 규제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 입력 2022.12.19 16:28
  • 기자명 백윤섭·심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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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9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강원도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전기차ㆍ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모빌리티 분야 규제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실증 특례도시 조성”을 목표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공동 T/F팀을 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연계한 모빌리티 실증특례 등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강원도에 집중, 모빌리티 신기술 및 서비스 혁신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시험/연구 및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관리 등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기관으로, 최근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UAM*·자율주행 등 안전 및 이동 편리성 향상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원도 또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실증 인프라 구축 등 모빌리티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 각종 규제개선, 소량생산자동차인증지원센터 등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특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앞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 핵심규제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모빌리티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단계별 실증 인프라를 조성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윤섭·심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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