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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녹지지역에 적용하던 기준지반고 폐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가능

  • 입력 2022.11.22 16:16
  • 기자명 김남두·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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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지반고 사항을 폐지했다.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재정 시 정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각종 지역 개발사업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해 개발행위 불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금회 개정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별도 단서조항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원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두·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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