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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돌입

14일 겨울철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입력 2022.11.15 16:07
  • 기자명 백윤섭·심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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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11월 14일 기상청, 군, 경찰, 도로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도(道) 협업부서 및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겨울철 재난 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로제설, 농업·어업분야 안전관리대책, 한파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동파 방지 대책등 분야별 재난상황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폭설시 제설기관간 협조,학교 휴업, 교통통제, 인명구조 등 기관 간 협업할 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강원도는 10월 1일부터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시스템구축, 겨울철 재해우려지역과 피해우려 농업·수산·축산시설을 조사, 지정하고 점검을 추진했고, 

특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40백만원을 확보해 시군에 한파저감을 위한 방풍시설,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마련한 대설·한파 대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시한번 점검하기를 요청했고,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백윤섭·심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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