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회전 시 올바른 방법은 무조건 일시정지가 아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행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기 이전 손을 드는 명확한 횡단 의사 표시 등을 해준다면, 운전자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10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기간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으로 안전한 교통 습관을 만들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