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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행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가?

  • 입력 2022.08.31 15:59
  • 기자명 김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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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2019년 11월 최초로 발생해 세계에 전파 되면서, 방역당국이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국민에 하달되였고, 2년이 지난 올해 4월 전면 해제를 선포했다. 이로인해, 국민모두가 코로나 19로 부터 잠시 벗어 날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나 국민의 보장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였으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였던 모든 일상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가 완전해제됨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없어졌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행사장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다수 이다. 폭염에 가까운 더위로 인해 마스크를 벗은 상당의행사인원 및 참가자가 있는 것을 볼수있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수 있다고 전망하고있다. 이번 여름 휴가철로 인해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인 전염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각 지자체가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 됐던 각종행사를 경쟁하듯이 서들러 예산집행과 행사에 집중 되고있다.

행사장 방역에 대한 대책은 일시적이고 전무한 상태임에도 각 지자체에서 수백명씩 행사에 참여시켜 각 지자체 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자유를 코로나 19 로 인해 막을수는 없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코로나 19 재확산을 우려하는 '안정불감증' 에 대한 대책은 각 지자체는 시민들과 안정적인 지자체를 위해 코로나 19로 부터 안전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받는 행사를 위해 주최측에서 자발적인 방역과 마스크착용을 현실시해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모든행사에 참여할수 있는 여건과 행사로 거듭날수있도록 각 지자체장과 공직자들은 유념해야한다.

/김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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