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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차 지급

31,102건…47억3천여만원 보상금 지급

  • 입력 2022.08.23 16:27
  • 기자명 김남두·전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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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3만여 건에 대해 약 47억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후 확인된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23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김남두·전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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