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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제품포장규칙 검사 항목 KOLAS 인정 취득한 국내 유일의 검사 기관

  • 입력 2022.08.21 16:25
  • 기자명 임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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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검사원이 종합 제품의 길이 측정을 통한 과대포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IEP 검사원이 종합 제품의 길이 측정을 통한 과대포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나경부는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했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포장 분야의 환경 문제와 정책에 관련된 시험 및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올 5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취득한 바가 있다.

연구원은 이번에 환경부 지정 검사 전문기관이 됨에 따라 KST 1303 포장공간비율 및 환경부령 제933호의 제품포장규칙의 검사 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 취득한 국내 유일의 검사 기관이 됐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은 생산자·소비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경 오염, 자원 낭비 등을 유발한다. 정부는 이런 과대포장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단속(검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담당자는 “2024년부터 택배(수송)용 골판지 상자의 50% 이하 공간비율 규제가 시작되고, 과대포장 사전 검사제가 도입되면 검사 기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대포장 검사는 포장재 폐기물 원천 감량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행돼야 한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제조사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포장 및 상품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포장 개발에 관한 기술 지도와 컨설팅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임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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