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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

임경주 경제산업부장

  • 입력 2022.08.08 16:0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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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나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G5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G5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과 1주 단위로 규제하고 있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예외 제도가 없다 보니 경직적이라는 평가다.

연장근로시간도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평균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우리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일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이와관련,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이상의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근로 제도)’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탄력근문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그러니까 단위기간 중에 일이 바쁠 때는 근로시간을 늘려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탄력근로제의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이렇게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취지 만큼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택적 근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근로시간제에 대한 일치된 교차점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의 장점을 살피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연구, 시행되기를 바란다.

/임경주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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