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 적재물 상하차, 기계‧장비 이동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 또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다.
종류별로는 굴착기 6건, 이동식크레인 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 각2건, 승강기‧트럭‧크램쉘 각 1건 순이다.
특히 올해 7월에도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터파기(굴착) 공사부터 조경공사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활용되는 굴착기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연간 20여 명에 달한다.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와 후방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임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