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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넘은 北 선박 국제사회도 “文정권과 北 공모”라며 규탄, 野는 궤변 접으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07.17 15:0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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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정말 난장판이다, 다시 말해 犬(견)판 이라는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지침을 해군과 해경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지침에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국가안보실이 가져가면서 내용도 완전히 개악했다고 한다. 사실상 나포·검색 걱정 없이 간첩선 침투든 불법 어로 활동이든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상의 국경선인 NLL을 무력화(無力化)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된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 10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탈북 어민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보고 털썩 주저앉으며 절규하는 모습,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하는 모습,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문 정부는 애당초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숨겼고.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 만들어진 ‘북한 선박·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는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퇴거 또는 송환하라’고 명시해 수상한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실수였다고 하면 북으로 보내라는 의미가 된다.

국민의힘이 확인한 지침에는 심지어 ‘기타 불필요한 내용은 확인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또, 검색이 곤란한 경우 국가안보실에 우선 보고하도록 한 것은 작전을 총괄하는 군을 제치고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이 지침은 당장, NLL을 사실상 포기한 이적(利敵)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김정은의 어획량 확보 지시에 따라 북 어선의 NLL 월경이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 요청이나 지령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가능하다. 지침 변경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한 것도 석연찮다는 것이다. 또한, 군의 NLL 수호 작전 포기 강요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기 직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7월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것이 지침 위반이라는 황당한 이유다. 간첩선을 붙잡아도 실수라고 하면 돌려보내라고 하는 반역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안보실의 지침 변경은 그해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NLL을 무력화하고 반인권적 강제 북송까지 한 것은 문정권의 큰 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 어민이 강제로 북송되는 현장 사진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와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모두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반인권 만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제법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미국 의회의 톰랜토스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문 정권의 냉담한 공모”라고 규정했다도 보도되고 있다. “문 정부가 김정은을 기쁘게 하려고 원칙을 무시했다”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성명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등 박해를 받을 위험국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 된다는 국제난민협약의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2019년 북송 당시 군 당국은 호송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경찰 8명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판문점에 갔다고 한다. 당국자들은 귀순 의사를 알았고 북송 때 저항 가능성까지 분명히 인지했음을 시사한 일들이다. 국제사회에 강제 북송의 야만성과 위헌·불법성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국격까지 좀먹을 정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애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침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며 “범죄인 인도” “흉악범은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 운운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술서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사태의 본질은 흉악범 여부를 떠나 ‘헌법상 국민’을 북송한 것인데, 궤변으로 초점을 흐리는 셈이다. 민주당 주장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북 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9조에 ‘중대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일 뿐 귀순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난장판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흉악범이더라도 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근거, 자술서 내용과 신빙성 등을 대한민국 수사·사법 당국이 판단했어야 했다. 북한에 절절매며 주권까지 포기했다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동들인 것이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그리고 어떤 성역도 없이 엄정히 진실을 밝혀내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특공대가 호송하고, 포승과 안대까지 동원한 것은, 당시 당국자들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와서 흉악범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북한 관할 수역에서 발생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은폐·조작 등을 시도한 사건이지만, 강제 북송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적으로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소명(疏明)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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