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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과 정치참여

독자투고-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다영

  • 입력 2022.04.07 15:5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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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움직임을 알리는 출발선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8일부터였지만 대통령선거에 가려서인지 6월 1일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출마예정자들이 등록 첫날부터 등록했던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기 위해 전국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것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원까지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회제도를 두는 것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직접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다 보면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하나, 1회 10만 원이하, 연간 120만 원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시민들이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반면 항의하는 문화도 자리 잡으면서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18원 후원금'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 문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선택으로 행동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18원 후원금’ 테러를 받는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응원을 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물가가 뜀박질하고 있는 시점에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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