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황한식)는 10일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씨는 협회와 1992년 5월~2002년 5월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둔 2002년 1월 협회가 패러디가수 이재수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2003년 3월 신탁관리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원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협회는 2006년 9월 서씨가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서씨는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