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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는 화성시 구호만 요란!

  • 입력 2022.02.06 15:42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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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월 5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2년도 시정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꼽았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손 꼽으며 대.내외에 화성시의 위상을 전하던 서 시장의 발언과 달리 화성시 관내에서 기업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지난 2000년부터 화성시 관내에는 공장들이 하난 둘 입주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도 당시 화성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공장은 전무하다.(마도산단제외)
화성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첨단제품이나 조립 단순제조 및 식품 등의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들은 화성시 발전에 초석이 돼 왔다.
이렇게 화성시 발전에 기여해온 공장들이 최근 몇년전부터 화성시가 난 개발이란 명목으로 인.허가 조건을 하나하나 강화하면서 기업활동에 제동이 걸리며 난관에 봉착했다.
먼저 개발행위에 대해 산지법을 조례로 강화해 처음에 20도를 적용하던 경사도를 18도로 제한하다 현재는 평균경사도 15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강화해 인.허가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일반 토지와 산자 및 농지가 복합으로 신청될 경우 예전에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토지별로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함으로서 인.허가를 득하기란 태산을 넘는 것 같다는 비난이다.
뿐만 아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려면 토목설계비용 구조 재해 건축게획서 심의자료 용역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데 인.허가가 불허될 경우 기업인들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투자한 수천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고 마는 실정이다.
특히 공장이나 물류창고 주택 등 모든 개발행위를 득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각 부서로부터 협의를 받아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수천만원의 비용을 투자해 어렵사리 접수한 소중한 서류는 1차로 개발행위부서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걸러서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통과는 한건도 보기 어렵고 그나마 통과하는 것은 조건부 통과인데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건수가 50%도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들과 민원인들이 인.하가를 득하기 위해 이처럼 힘들고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정작 화성시는 나몰라라 하며 난 개발이란 명목하에 오늘도 인.허가를 제제하는 조례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한데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문제를 해결하는건 뒷전이고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5년 연속 전국 1위 지자체 도시경쟁력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해 대한민국 1등 도시를 증명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라고 요란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
화성시 발전에 기여해 온 중소기업들 이들이 인.허가 걱정 없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란 불가능한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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