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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강화군의회, 강화군과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독자적 인사권 확보

  • 입력 2022.01.09 14:10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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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1월 7일 신득상 강화군의장과 유천호 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 양 기관 간 승진 균형 안배 및 교류를 통한 승진 불균형 해소 ▲ 의회 공무원 교육·채용·후생복지·복무·청사방호·무인경비시스템 운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신득상 의장은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날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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