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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협약 체결

  • 입력 2022.01.06 11:17
  • 기자명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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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 기자  / 울주군은 6일 군수실에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회장 원경연)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과 ‘2022년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2년 내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 기존 대출분 552억원에 대한 연장분을 포함해 전년도 보다 대폭 증액된 880억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6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2년간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울주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으로 기업 하기 좋은 울주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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