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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사범 검거

신분비공개수사를 적극 활용해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사범 6명 검거 그중 1명은 구속

  • 입력 2021.11.26 15:4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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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 9월 24일부터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장수사 중 신분비공개수사를 적극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배포 사범 6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각종 SNS·랜덤채팅방·메신저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선제적 수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A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한 구속은 피의자 A가 전국 최초사례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 차이가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법 시행 전인 21년 9월 1일부터 인천경찰청 내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위장 수사팀, 범죄 예방·홍보팀, 피해자 보호팀 등을 구성해 대응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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