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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산과 새해계획 위한 교회세무재정 세미나 개최

교회와 부동산, 목회자 퇴직금 산정 과정 소개

  • 입력 2021.11.09 09:47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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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장종현 이철 목사)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이상복, 김영근 세무사)은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예결산·종교인과세·교회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장 김진호 장로의 인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지 4년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2021년도 결산하고 2022년도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열렸다.
강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의 공동대표인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목사(세무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의 이사인 이석규 세무사가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1강을 맡은 김영근 회계사는 첫 번째 주제로 “21년도 결산 및 22년도 예산계획 방법”에 대해 강의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예산의 정의와 유용성, 원칙, 편성절차 순서와 단/다년도 예산 편성 방법과 표준 양식, 예산책정시 고려요인, 결산의 절차와 결산시 고려요인, 결산 서류 유형과 2020년 예산과 결산의 분석 등에 대해 강의했다.
두 번째 주제로 “교회와 부동산”에 대한 주제로 부동산의 취득 유형과 정관상의 절차와 지방세의 과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와 부동산 취득과 실명법, 부동산 보유세와 보유기간과 종교용도 외 사용에 따른 제세금과 부동산 처분: 민법과 정관, 민법상의 총유의 특성(교회재산의 특성)등 교회와 관련한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2강을 맡은 이상복 목사(세무사)는 첫 번째 주제로 “목회자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간정산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목회자의 퇴직소득 범위와 한도, 정관 예시와 담임목회자(임원 퇴직금) 한도액 배율과 중간정산 및 과세표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퇴직소득 계산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제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무조사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보관, 제출 의무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전자기부금 접근 방법과 파일 제출 요령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과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를 대비한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1, 2강의 발표에 대해 이석규 세무사의 종합 정리가 있었으며, 세미나 자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영한세무법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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