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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김화경 목사에 대해 제제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

  • 입력 2021.10.21 10:49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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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에 대해 법원이 제제를 가했다.
그동안 김화경 목사는 S목사에 대해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등의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여기에 1인 시위를 통해 언론과 인터뷰 하는 방법으로 S목사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그러나 김 목사가 주장한 내용은 이미 수년 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이미 있어 허위사실 이었다.
이에 S목사는 김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지난 15일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며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전파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다고 한 인용목록은 △http://www.youtube.com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언론사와 유투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의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리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 등이다. 사실상 모든 방법으로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주문하며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 비용도 김화경 목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S목사가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법원의 명확한 ‘판결문’을 첨부해 김화경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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