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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 고려해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정부 규탄하며 4가지 요구사항 제시

  • 입력 2021.10.21 10:48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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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코로나19로 정부의 불공정한 한국교회 탄압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 16,403개 종교시설을 현장 조사한 결과 폐쇄된 교회가 16%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교회를 6만 5천개라고 했을 때 1만여 교회가 폐쇄됐다는 것.
예자연은 “정부는 2주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 고문만 줘왔다”며 “그런데 실제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했다”고 꼬집으며 종교시설 감염 4%는 질병관리본부의 2021.7.20.자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예자연은 “정부의 예배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며 “정부는 교회 시설에 대해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헌법의 ‘개별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4가지 요구사항으로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 및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한 요구이자 억지 요구다. △정부는 사회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 등을 밝혔다.
박경배 목사(예자연 실행위원장)는 “예배 제재로 한국교회가 초토화됐다. 정부가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으로 교회를 무차별 공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예배 형식과 인원에 대해 통제하지 말고 이를 교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 만약 교회에서 방역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교회 대표기관이 예배 회복을 위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내 교회가 문제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특별히 한교총 대표회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예자연 실행위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며 왠지 1938년 9월 10일 신사참배를 결의한 홍택기 목사가 생각났다”며 “여러 핑계를 대며 신사참배를 결의한 내용과 한교총의 주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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