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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93억원 부과

  • 입력 2010.12.08 23:3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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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58,000여건에 대해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9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2010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7월 1일 이후 이전 및 신규차량 제외)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됐으므로,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시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납부방법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세무 행정을 전개함으로서 시민 모두가 적극 이용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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