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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106회 총회임원선거, 이의신청서 제출로 논란 커져

1118명 이후 호명되지 않은 ‘총대 256명 투표’에 참여

  • 입력 2021.09.16 09:53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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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 선거 규정 30조 근거해 ‘이의신청서’ 제출
김종준 선관위원장 “늦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 들여서 공포를 해야”

유현우 기자 /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총회장 후보였던 민찬기 목사가 ‘제106회 선거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서’를 선거 규정 제30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15일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 등은 무효이므로 선거규정 제30조 1항, 2항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의 신청으로 청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과 규칙, 선거규정 위반 ▲공정선거 위반 ▲선거진행 불법과 결과에 의한 선거불법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6개의 항목을 보존 신청했다. 다음은 이의신청서에 기술한 내용이다.

1. 헌법과 규칙, 선거규정 위반에 대해
1) 회원권 아닌 자의 투표 행위: 합동총회헌법 정치 제12장 6조는 ‘총회 회집에서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로 명시 조합이다. 이에 대해 ‘제106회 서기가 호명한 숫자는 1180명인데, 1436명이 투표함으로 회원권 아닌 자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2) 총대 아닌 자의 투표 선거법 위반 : 선거 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25조는 총회 임원 선거시행 방법에서 2항 선거시행 1번은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인데 ‘총대 아닌 자 약 256명이 투표에 참여함으로 불법 선거가 이루어 졌다.
3) 총회 회집 불법으로 선거무효: 헌법 제12장 6조 총회 회집에서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줘지는 자들이 총회를 구성하고, 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24조 선거방법 제1항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투표한다’이므로 총회 회원 아닌 자로 구성된 총회는 불법총회이므로 불법선거가 이루어졌다.
4) 헌법 규칙 위반으로 흠결: 헌법과 규칙 위반으로 흠결(총회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본회는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이 한다’인데 회원권 없는 자의 행위로 헌법과 규칙 위반으로 본회의 흠결이 발행했다.

2. 공정선거 위반에 대해
1) 선관위 공정 선거관리 위반: 총회 규칙 제3장 11조 4항 선거관리위원회 1번은 ‘총회 임원 등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둔다’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1180명 회원으로 투표해야 하는데 1436명으로 투표함으로써 공정선거가 위반됐다.
2) 공정선거 담보 실패: 선관위는 ‘총대로 선거케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거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상의 책임을 위반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 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25조 총회 임원 선거 시행방법 1항 ‘선거 준비를 선거관리 전 위원회 주관으로 준비한다’인데 준비 미흡과, 선거시행방법 2항 선거 시행 1번에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한다’인데 총대 아닌 자로 투표케 하고 총회는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는 회원들로 해야 하는데 모두 위반해 공정성 담보에 실패한 책임이 있다.
3) 선거방법 공정성 실패: 선거를 위해 본인 확인 대조 없이 선거 시행과 패찰을 가지고 시행함으로 패찰의 유동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패찰을 각 개인에게 전달치 아니하고 각 노회별로 지급하므로 출석자와 패찰 확인이 불가하고 선거 투표자와 유권자를 확인할 수가 없고 선거 현장에 유권자 아닌 자들(울산 회원들)로 안내케 함으로 일부 후보에게 동일 지역 인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었고, 현장 불참자의 패찰로 노회원이나 또는 기타 대리투표가 가능하며(총대가 반복하거나 총대 아닌 자 가능) 양측 후보자의 추천으로 투·개표 참관인이 없는 점 등은 얼마든지 선거를 불법으로 가능케 한 위법성이 있는, 선거 공정성이 실패한 선거다.

3. 선거진행 불법과 결과에 의한 선거불법
1) 총회 참석 인원보다 256명 증가로 불법 선거: 106회 선거가 선거를 선포한 후 총회 서기는 총대 1582명 중 참석 인원 1180명으로 선거가 진행됐다(현장 영상물). 그런데 투표자수는 부총회장 투표 권순웅 후보 727표 민찬기 후보 709표, 총 1436투표로 참석인원보다 그 숫자가 256명이 증가돼 불법 선거가 됐다.
2) 선거유권자로 인식될 사실상 투표지 146표 분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법선거가 됐다: 총회는 총회 총대 1582명에게 투표지를 대신할 패찰을 나눠 주었다. 그러면 투표자가 1582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인원은 1436명으로 보고함으로 146표가 사라졌다. 1582명보다 적은 수가 투표했으므로 선거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146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선거 현장 투표지 분실과 같아서 불법 선거가 됐다.
3) 선거 투표지 대신할(패찰) 선거 투표인의 증감은 선거 당락에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재선거해야 한다: 부총회장 선거 당락은 18표 차다. 그러므로 증가한 256표는 선거 당락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선거가 필요하다.
4) 투표용지를 대신할 패찰을 1인에게 다수 배부로 공정선거 위반인 불법이다 : 총회는 패찰을 각 노회별(노회원 누구에게든) 1인에게 주었다. 총회에 불참회원이 확인이 안 되는 과정이며 패찰을 받은 노회원 1인이 수 명을 대신해 투표할 수 있는 구조로 공정한 선거를 위반하는 불법이었다.

4. 보존 신청
1)선거 투표지와 함. 2)선거에 사용된 기기 전체. 3)총회와 선거 현장(울산 우정교회, 태화교회, 대암교회)의 모든 영상물(CCTV 내부 외부 포함) 4)자가 키트 명부와 숫자 5)회의장 입출입 때 사용된 패찰 확인 카메라와 기록물 6)총회와 선거에 관련된 모든 회의록과 제안서 등 (보존신청은 총회가 법원에게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임)

                                        결론

1. 서약 이행 요구 :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규정 제4장 18조 3항 공명선거 서약서에서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해 성실히 준수한다’로 서약 제출했으므로 상기와 같은 헌법과 규칙과 선거 규정 위반이 분명하므로 모든 입후보자는 당선자와 탈락자를 포함해서 이에 대해 임원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신청자는 청원합니다. 선거 규정 제30조 1항 2항대로 시행 요구합니다.
2. 선거규정 제30조 당선무효 1항, 2항에 근거 이 신청을 다룰 총회 임원회는 106회 당선자 모두가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105회기 임원에서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이의청원서에 대해 김종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는 투표함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대조해서 표찰을 보고 투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대가 참석했다는 것을 공포를 해야 한다. 처음에 몇 명이 참석해서 개회가 됐다는 것은 했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진행했다. 늦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 들여서 공포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몇 명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결의가 돼야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결의를 안하고,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식으로 돼 버린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총대 표찰 1500여명의 것을 노회별로 나눠 준 것이다”며 “입구에 들어올 때 개인을 확인하고 명부에 싸인을 받고 한 사람 한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문제가 된 것 같다”며 “그러니 오지도 않은 사람들 표찰이 남아 버린 것이다”고 진단했다.
배광식 총회장은 “서류를 보고 이의(신청)서가 오면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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