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경찰청은 9월 15일 중요범인을 검거한 인천중부경찰서 경제팀 김현섭 수사관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현섭(27세, 경제팀 전입 7개월차) 경사는 8월 제6차 국가수사본부 범인검거 즉시특진 등 공적심사 결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인천경찰 최초로 즉시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특진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책임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경찰서 경제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현장 수사관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보고된 중요사건 중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즉시 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현섭 경사는 조합원 50명으로부터 도시공사에 납부할 토지중도금・잔금 등 28억6천만 원을 횡령하고, 조합 토지에 12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입힌 前 조합장을 구속했다.
중부서 경제팀에서는 지난 6월 고소 접수 즉시 전담반을 편성한 후,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도주한 피의자를 2개월 간 추적해 제주도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또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한 후 3억 4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히, 통상적인 방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보전 가능)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했다.
송민헌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김현섭 경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수사관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인천청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