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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21.09.14 13:59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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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입학생(18세 미만)’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8세 이상)으로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정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지만 소득 격차에 따른 가정환경 차이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흐름에 어린 학생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최성임, 신민철, 박은경, 이영환,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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