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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순찰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독자투고-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 입력 2021.09.10 15:2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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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 보면 ‘주민들이 선택한 경찰관의 탄력순찰 지역’이라는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경찰은 112신고 및 통계를 바탕으로 순찰시간 및 장소를 정해왔다. 하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시간 및 장소를 정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예방 및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부터 경찰은 ‘탄력순찰’이라는 제도를 전국 도입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면 지역 경찰이 그 장소 및 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한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직접 인근 지구대, 파출소 및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순찰 장소 및 일시와 신청사유를 탄력순찰제 신청서류에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찰관의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한 후 지도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순찰 시간 및 장소를 입력하면 접수가 된다.
▲세 번째로 모바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설치 후 테마신고에 있는 여성불안을 클릭, 경찰의 순찰을 원하는 장소 및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탄력순찰 요청의견이 접수되면 접수된 탄력순찰 시간 및 장소와 112신고량을 종합해 분석 후 순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선정된 지역에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탄력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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