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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통해 국도 43호선 주민 통행 불편 해결

  • 입력 2021.06.10 15:33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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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팔탄-봉담 도로확포장공사로 팔탄입구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열린 교통안전 대책 마련 민원 현장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는데 협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덕2리 덕우리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경사도 및 폭을 확보해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반경을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덕2리 덕우리 마을 주민들은 국토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통로암거 폐쇄로 인해 덕2리에서 덕우리로 차량 이동시 약 1km를 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교차로 개선을 요구했고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화성시 봉담읍 건설팀과 송옥주 국회의원 역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농기계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 개설을 건의하는 등 교차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번 조정을 이끌어 냈다.
한편 최각규 덕2리 이장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송옥주 의원과 국민권익위 봉담읍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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