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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이것은 꼭 지켜 주세요.”

기고-서울 노원경찰서 교통과 경위 이건양

  • 입력 2021.05.25 15: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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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위 이건양입니다.
오늘제가 운전자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 드리기 위해서 독자 기고를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로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설정 (제도를 말하며) 한 지역이며,1995년 도로 교통법에 의해 도입됐음, 또한, 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로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도 하지요.
그만큼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대상이라는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30km를 제한 속도로 지정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어른들은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야 하니까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상당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1부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 등 하교 시간대에 주의해 통행 · 시속 30km 미만으로 속도를 제한하며 ·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햐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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