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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2인탑승 안됩니다

독자투고-인천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 입력 2021.05.14 15: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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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에 의하면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운전 면허증 없어도 되며,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수 있었다. 그리고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해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법의 부제로 인해 많은 사고 위험성과 비행청소년의 문제 등 많은 대중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를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이다.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이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에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명심하자.
대부분의 전동기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인도로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주행하면 안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인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2021. 5. 13.부터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만 16세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16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므로, 자녀 또는 학교에서 개정된 법률을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숙지할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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