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8일간 열려

‘인천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민생안건 40건 심사

  • 입력 2021.05.11 14:16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5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보임의 건’과 함께 신상발언을 통해 윤재상(국민의힘, 강화) 의원의 ‘교육청 폐교 관리 실태’, ‘인천시의 GTX-D 노선 제안에 대한 정부 패싱’ 등을 지적하고 이용범(더민주, 계양3)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하며 철회을 촉구했다.
안병배(더민주, 중구1) 의원은 “동인천에 위치해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애관극장 운영이 어려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인천시가 공동역사 자산으로 선정,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을 통해 애관극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는 김국환(더민주, 연수3) 의원이 영락원 정상화 관련 대책 및 박종혁(더민주, 부평6) 의원의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준’, 교육위 김강래(더민주, 미추홀4) 의원은 미추홀구 지역고등학교 부지 내 여고신설‘, 문복위 이병래(더민주, 남동5)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 등을 따져물었다.
이번 회기에는 김준식(연수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각 상임위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고존수(더민주, 남동2) 건설교통위원장을 대표로 13명의 의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도 다뤄진다.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으로 노후·불량건축물 70%→3분의 2(66.6%)로 완화하고 접도율 40%→50% 이하, 과소필지 40%→30% 이상, 호수밀도 70→5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등과 또 의원 발의로 상정된 민생과 밀접한 안건도 심도 깊게 다루게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