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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독자투고-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이양모

  • 입력 2021.04.23 15:2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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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부행위는‘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기부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또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부’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제한하고 있고,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음식물·물품 등을 기부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금액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혹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곤 한다. 이렇게 다 제한하면 정치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인의 경조사 조차도 챙기지 말라는 것이냐며 항변한다. 물론 이것이 우리민족의 고유정서와 미풍양속에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상 일반인과 달리 정치인이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국민들도 이런 정치인을 예의없다고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이해해 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정치참여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로 선거구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아름답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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