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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올 바른 이용방법

독자투고-서울 노원경찰서 교통과 경위 이건양

  • 입력 2021.04.21 15:1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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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겨우내 움끄렸던 몸과 마음을 하늘을 향해 기지개펴기 졸게 부쩍 따뜻해진 날씨가 봄을 알리는 요즘,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용자가 부쩍 늘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안전을 위해 우리 경찰은 다양한 활동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5월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 교통법을 살펴보면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13세 이상에서 상향되며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불이행 시 처벌규정도 강화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되며 또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도 처벌되고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시 반드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야 한다.
덧붙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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