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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확진자 21명 발생…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 입력 2021.04.15 15:0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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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에서 13일 저녁 7명, 14일 16시 기준 14명 등 총 2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14일 현재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57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481명(국내감염 2,399명, 해외감염 82명/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8명, 지인접촉 4명, 실용음악학원 관련 1명, 그 외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10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7명, 타지역 3명이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관련해서는 13일 저녁 1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24명이다.
경기도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4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1,419명(해외유입 7,882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3,389명으로 총 1,239,0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명으로, 총 60,56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14일 0시 기준)는 총 11,799건(신규 64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1,608건(98.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5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27건(신규 0건), 사망 사례 49건(신규 1건)이 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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