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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내체육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위해 총력전

관련 협회 및 단체에 강화된 방역수칙 알리고 실내체육시설 전수조사

  • 입력 2021.04.14 15:2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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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실내체육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유 증상임에도 종사자들을 그대로 출근시키고 시설을 운영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철퇴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총 760여명의 회원이 등록 중이며 지난 9일 15시 기준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유 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나 그대로 방치한채 프로그램 운영을 단행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집단감염의 불씨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등록 회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시설을 폐쇄 후 소독을 완료했으며 지난 1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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