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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의 소음, 타인의 권리도 지켜야 합니다”

독자투고-인천남동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허행진

  • 입력 2021.03.19 15:2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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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문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성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그 과정에서 소음 등 시민들의 불편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장소에서의 소음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2020. 12. 1부터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엄정한 소음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1.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 심야시간(00시~07시)을 별도 구분, ‘주거지역 등’ 소음기준 상향조정(60dB→55dB이하 유지), ▲2.최고소음도 도입, 집회 장소에서 발생 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하는 최고 소음도(75~95dB) 규정을 신설, ▲3.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과 호국·보훈 기념일의 행사시간에 한해 ‘주거지역 등’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현장에 배치 된 소음관리팀이 기준 초과된 소음은  「소음유지명령」, 「소음중지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준 이하로 측정된 소음의 경우에도 주최측에게 시민들의 불편을 전달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참가자와 시민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이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 경찰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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