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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5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3월20일까지 검사 받아야

  • 입력 2021.03.15 14:15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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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해당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내 218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7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와 이들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내국인은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줘지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시나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등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시는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의 진단검사 편의를 위해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각각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사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출근 전까지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시에는 검사·조치·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충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3월20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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