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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盲點)이 청정(淸淨) 가평을 오염시킨다”

기자수첩

  • 입력 2021.03.09 15:06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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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A회사는 2012년~2014년(2년간) 토석 채취 및 적지 복구를 위해 가평군으로부터 허가를 득(得)하고 운영해 오면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 되는 침출수를 사내 저류조로 유입해 이를 통해 정화(淨化) 과정 없이 배출해 이 침출수가 조종천으로 흘러 들어가 오염(汚染)시키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怨聲)을 사고 있다.
이 조종천은 상. 조종 면의 지역주민들은 물론 수기사 장병까지 식수로 사용하는 물로써 이 물이 조종천에서 청평으로 흘러가 급기야는 서울시민들의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관해 관할 군청에 수 차례 민원 등을 제기했는데도 가평군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 B씨는 “토석 채취 현장의 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저수조만 설치해도 관련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며 또한 설치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토석 채취장에서 생산되는 내용물이 건설 공사 현장에 공급한다 는 사유로 환경관련법이나 건설법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토석 채취 허가기준이 산지관리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석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석 채취로 인해 인근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는 허가기준이 있어 이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인근지역이란 허가지역에서 300미터 이내의 가옥, 축산시설, 공장 또는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그런데 A회사에서 발생 되는 침출수는 조종천으로 유입돼 오염시키고 또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은 인근 가옥 및 포도밭 등에 날아들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이를 참지 못해 다른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이로 인해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는 것이다.
율길1리 소재 C씨는 “A회사에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와 소음 때문에 집안이 온통 먼지투성이고 또한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여기서 의 생활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생긴 빈집이 하나둘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원흥리 소재 주민 D씨는 “정확히는 모르나 덤프트럭이 오래전부터 밤낮으로 시커먼 흙을 실고 협신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적지 복구에 현장의 흙이 부족해 다른 곳에서 버리지 못하는 유해 토사를 1차에 얼마 정도에 돈을 받고 흙을 받아 현장의 흙과 섞어 복구하는데 사용하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 말하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지 복구한 지역에 땅을 파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상. 조종 면 주민들은 가평군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가평군은 허가기준 위반 및 기타 관련 법령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청정 가평!, 관광 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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