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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가처분결정 취소되기 전, 직무대행만이 적법”

증경대표회장단 회원교단-단체장 소집권한 없어 불법

  • 입력 2021.02.09 12:20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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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사, C목사 주축 ‘한기총 교단, 단체장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불법 단체

문병원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서기 김정환 목사)가 A목사 등이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8일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만이 적법한 한기총의 대표자다”며 “가처분재판에 의해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됐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0395 판결)”고 밝혔다.
비대위는 “1일 A목사는 속칭 ‘한기총 교단, 단체장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교단협 및 비대위)’의 위원장 자격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세미나실을 점거하고 한기총 이름을 도용했다”며 “한기총은 2019년 기준, 전체 교단 77개, 단체 17개 총 94개의 교단 및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로서 임원은 증경대표회장 10명, 명예회장 16명,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35명, 공동부회장 40명,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명, 감사 3인 이내, 총 110명이며, 총대는 약 360여명으로 기독교 최대의 단체이나, 속칭 ‘교단협 및 비대위’ 관계자들이 내놓은 성명서를 보면 어떤 데는 5명이고 어떤 데는 8명에 불과해 극히 일부 인사들의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단은 6명의 이름으로 한기총 사태운운하며 한기총 소속 총회장 및 단체장을 소집했다”며 “그러나 한기총의 증경대표회장, 명예회장, 총회장, 단체장, 법률고문단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한기총 정관 제8장 제31조 1. 가,나,다,항과 운영세칙 제6장 제12조 1,2항에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특히 “속칭 교단협 자문인 B목사는 자칭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속칭 교단협 총괄본부장 C목사와 함께 울릉도 등 국민성금 3억원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기부금품법위반, 공금횡령 2019형제36895)됐으며, 자격모용(사칭)으로 추가 고발됐다”며 “A 목사는 B목사가 2.2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혜화경찰서에 고소,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B목사와 다시 손을 잡고 업무 중, 공금횡령이 발견된 B목사를 면직 처리한 직무대행 몰아내기에 열중하고 있으나, 자칭 사무총장 B목사가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사무총장 면직구제신청은 2021. 2. 5.자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법원의 명을 받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한기총을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대행에 대해 감사해하고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직무대행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사퇴하라는 등 무례를 범하는 것은 성직자로서, 한기총의 구성원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총회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개인 5인, 단체 50인 이상의 모임이 허락되지 않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의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어 “A목사는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이후 자칭 사무총장 B목사의 비호 아래 끊임없이 직무대행을 사칭했다”며 “또한 속칭 교단협 비대위를 발족해 법원에서 선임, 파견한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자신이 직무대행 혹은 대표회장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하나님을 향해 애통할 뿐이고, 국민들을 향해는 부끄러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A목사는 보통 정기총회가 개최되던 2021. 1월말이 지났다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이상, 직무대행에 의해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후임대표회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만이 적법한 한기총의 대표자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채권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근 코로나 극복과 한기총의 통합을 위해 기도하자는 모임으로 결성된 78명의 교단장, 단체장, 분과위원장들은 ‘코로나극복과 한기총 통합을 위한 기도(지원)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속칭 ‘교단협 및 비대위’ 그리고 일부 세력의 관계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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