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정부시, 멀쩡한 도로 용도폐지, 주민들 큰 피해

4년 동안 기다렸지만 원상회복 위한 명확한 날짜도 없어

  • 입력 2021.02.04 15:18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설명- 용도 폐지된 도로에 통행을 못하도록 펜스를 친 현장)


유현우 기자 / 의정부시(안병용 시장)가 마이너스 행정력으로 ‘희망도시’가 아닌 ‘절망도시’를 만들고 있다. 고산동에 위치한 멀쩡한 도로를 ‘용도폐지’해 4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도 ‘부적절한 행정절차’라고 인지했지만, 원상회복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왜 멀쩡한 도로를 용도폐지 했을까?
의정부시는 민원유발 요인이 있을 경우 용도폐지를 할 수 없고, 재산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경 A씨의 도로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불과 4개월 만인 2015년 10월경 신속히 용도 폐지했다.
이에 더해 2016년 4월경 신청민원을 제기한 A씨 개인에게 공매처분 형식을 빌어 소유권까지 이전해 줌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의정부시는 어떻게 민원 해결에 대응했나?
의정부시는 여러 차례 시의 용도폐지 처분이 잘못됨을 확인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는 늦장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용도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에 의정부시의 그동안 민원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근주민 등이 2016. 10. 26.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회신(2016. 11. 14.)으로 “먼저 의정부시 고산동 산18-1번지 용도폐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통행로 단절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2017. 11. 13. 의정부시 도로과장의 회신 공문에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산지구 내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산지구 사업 예정 준공일인 2020. 12. 목표로 추진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후 2018. 5. 10. 의정부시 도로과장이 도시과장에게 보낸 처리협조공문에는 요청사항으로 ‘구리 –포천 고속도로 부체도로와 고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간 주민통행로가 단절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고산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3-23호선을 연장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 요청함’이라고 했고, 검토의견으로 ‘해당사항에 대하여 우리과에서(삭제됨)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3-23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과에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현재 계획은 소로 3-23호선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과에 변경 요청함으로서 연장되는 부분은 우리과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원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